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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삭제.파기 요구서 양식
관리자 | 2022-08-11 12:11:11 |

 자살예방법 제12조의 2 개정에 따라 경철관서.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할 경우,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, 파기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조치 사항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.(제12조의2제5항) 

 이에따라 개인정보 삭제.파기 요구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에 따라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안내를 받으신 후 개인정보 파기요구가 있을 경우 본 양식을 활용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개인정보 파기요구 요청 전 본 기관 서비스 안내 담당자에게 해당 의사를 밝히고, 그에 따른 파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들으신 분에 한하며,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본 기관(032-547-7087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