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1.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2.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3.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, 아래 기관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(국번없이 118)
  •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(국번없이 118)